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 유 )C ’를 운영하며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 고단 76』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91,705,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137,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53,659,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93』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8. 13.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7. 임금 2,113,530 원 및 2014. 9. 12.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7. 임금 2,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