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0.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에서 C 다운 타운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전농 1 동 교차로 방면에서 답 십리 굴다리 지하 차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걸어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D(5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21:50 경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172 전 곡초 교 앞 도로에서부터 2016. 3. 30. 22:0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