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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L125( 배 기량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4. 20:4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 덕진 공원 정문” 앞 도로를 “ 덕진 공원 정문” 방면에서 “ 전 북대 구정 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 도립 국악원” 방면에서 “ 전 북대 구정 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C( 남 ,25 세) 운전의 D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 기장 차지 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1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의 상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의 일 시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90, “ 덕진 공원 내 연못” 앞 도로에서부터 “ 덕진 공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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