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6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1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섬 밭로 17에 있는 ‘ 삼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405에 있는 ‘ 태 능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398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11:3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신 지구대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3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대장
1. 각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