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70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13:25 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7길 13-12에 있는 ‘ 동아 일보 신월 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 6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C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155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07:50 경 서울 양천구 지양로 7길 13-12에 있는 ‘ 동아 일보 신월 지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로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C 씨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보유 자로서,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6 고단 1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