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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고단7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08:55 경 삼척시 중앙시장 길 68-4에 있는 종합 오토바이 앞 도로부터 삼척시 봉 황로 9-22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125cc GTS125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보유자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미가 입), 의무보험 조회( 최근 만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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