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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6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11:04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 앞 도로에서 부터 성북구 장 월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같은 일시, 같은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결격 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으로 1회 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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