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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700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2020. 5. 4. 까지는 연 20%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의 시누이 B는 2016. 11. 14. 피고의 발행주식 10,000 주 중 1,634 주를 취득하였다가 2019. 5. 14. 그 보유주식 중 각 817 주씩을 E, D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21. 피고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 이하 ‘1 차 내용 증명우편’ 이라 한다) 을 발송하였다.

2. 다름이 아니 오라 수신인 측에서는 2018. 6. 21. 시누 이인 B를 통하여 발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1억 원을 월 3% 의 조건으로 하여 발신인의 계좌를 통하여 수신인의 계좌에 입금을 시켜 드렸습니다.

3. 제가 시누이인 B를 통하여 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답답한 지경입니다.

4. 제가 긴히 빌 요한 부분이 있어 자금이 필요 하오니 되도록 이 서신을 받으신 후 보름 안에 상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

1차 내용 증명우편에 대하여 피고의 당시 대표 이사이 던 F는 2019. 12.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서( 이하 ‘ 피고 답서’ 라 한다 )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발신인은 귀 하의 2019. 11. 25. 자의 안내문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약정한 내용에 대하여 발신인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A을 다하여 약속을 이행하겠사오니, 널리 양지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 피고 답서를 받은 후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 이하 ‘2 차 내용 증명우편’ 이라 한다 )를 내용 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지난 2019. 11. 25. 자로 발신인이 보내

드렸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하니 백번 양보하여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4. 2020. 2. 말일까지 약정대로 상환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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