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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7 2020구합30253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강원 양양군 C 대 1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소외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에 관한 지주 공동사업 PM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9. 1. 18. 피고로부터 D,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공동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0층 총 80세대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나.

위 공동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자 원고 B은 2020. 2. 21.경 D 측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2020. 2. 24. 이 사건 토지를 원고 A에게 매도한 다음 2020. 2. 2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전략) 수신인은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2019. 01.경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착공은 물론 건설사 주선하거나 PF금융을 주선하는 등 사업진행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약정서상 제12조에 특약사항을 두고'5개월 이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 발신인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고 명기하였습니다

이에 마지막으로 발신인은 2018. 4. 13.경 수신인과 약정한 지주 공동사업 약정이 수신인의 약정 채무불이행(5개월 도과, 수신인의 약정의무 미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통보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절차로서 강원도 양양군 C 외 2필지 1160㎡ 토지의 건축허가취소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

다. 원고들은 2020.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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