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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50785
부당이득금
주문

1.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6. 3. 2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12. 28. 김해시 C 토지 일원에 591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4. 12. 24. (가칭)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와 추진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업무대행비 등으로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7. 피고와 사이에 동호수는 ‘E호’, 주택형은 ‘59C 타입’, 공급금액이 ‘236,380,000원’, 시공예정사가 주식회사 F로 기재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10. 18.에는 시공예정사가 G 주식회사로 기재된 같은 조건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 10. 배우자 H과 세대를 합가하면서 H의 세대원으로 편입하여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였다.

바. 원고는 2020. 4.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퇴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조합원 탈퇴통고 수신: 피고 발신: 원고 위 발신인은 2014. 12. 24.자로 아래와 같이 귀 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귀 조합의 사업추진이 너무나도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발신인은 주택법상 자격을 상실하여 무자격자가 되었는바, 발신인은 귀 조합에 탈퇴를 통고하오니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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