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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합102315
해고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9. 5. 경부터 군포시 C에서 ‘D’(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7. 28.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8. 11. 12.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8. 11.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 피고가 2018. 11. 12.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 재 채용( 복 직 )에 관한 건’ 이라는 제목으로 ‘ 사용자 D과 원고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근무시기의 변경과 근무조건의 변경) 가 잘못 이해된 점 안타깝게 생각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를 희망합니다.

’ 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1. ‘ 피고가 원고를 해고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 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 출근 명령서’ 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1. 귀하께서 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발신인은 2018. 12. 5. 귀하에게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2. 날씨도 점점 따뜻 해지고 있습니다.

발신인은 귀 하와 같은 배달직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발신인은 귀하에게 출근 명령서를 송 부하 오니, 귀하는 출근 명령서를 받는 즉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신인의 출근 명령( 출근 요청 )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발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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