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55213
원상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구, 교육자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4. 10. 설립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각종 영어 교재, 교구 등을 판매해 오는 한편, 개인 사업체인 C(사업장소재지 파주시 D, 대표자 E,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창고관리 및 배본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영어 교재, 교구 등의 보관을 이 사건 업체에게 위탁해 왔다.

나. 주식회사 타라 티.피.에스는 원고에 대한 인쇄대금채권에 기하여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5123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C(본점소재지 파주시 D, 대표이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피압류채권을 ‘제3채무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샤샤1, 2, 3 영어 교재 등의 인도청구권’으로 하여 유체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11. 12. 8.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이 발령되어 2011. 12.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 6.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 9. 그 수임료 명목으로 30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날 A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발신인의 2011. 11. 23.자 내용증명에 추가하여, 발신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전체 도서를 양수하였음을 재차 통지하니 그 반출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이어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026호로 '이 사건 가압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