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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9.30 2010고정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당시(2009. 11. 1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F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

2009. 11. 4.경 해직된 자이고, 피고인 A은 울산 중구청에서 근무하다가 2005.경 해직된 자로서 H노동조합(이하, ‘I’라고만 한다) J위원이며, 피고인 E은 울산 동구청에서 근무하다

2006. 3.경 해직된 자로서 K노동조합(이하, ‘L’라고만 한다) M국장이고, 피고인 B은 N사무차장이며, 피고인 C는 공무원으로서 O총연맹(이하, ‘P’이라고만 한다) M국장이고, 피고인 D는 Q총무국장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울산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니다.

2. 사건의 경위 종래의 3개 공무원노조(L, I, R)는 2009. 9. 21. 및 같은 달 22. 이틀에 걸쳐 공무원노조 통합 및 P 가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하여 노조통합 및 P 가입을 결의하고, 통합공무원노조 제1대 임원을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임원 선거에는 S이 위원장으로, T가 사무처장으로 각 단독 입후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U와 함께 위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유세를 하기 위하여 울산 남구청에 들어가 그곳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거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행위 피고인들은 U와 함께 2009. 11. 10. 11:30경 울산 남구 달동 1320-1 소재 울산 남구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울산 남구청 V 등 그곳 공무원 10여 명이 ‘해직자나 외부 조합원은 근무시간 중에 통합공무원노조 임원선거 홍보 관련 청사 출입, 부서 순회 등을 할 수 없다. 민원업무 등에 지장이 있고, 청사관리 책임자인 울산 남구청장의 승인이 없으니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출입하여 달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단을 통하여 청사 5층에 위치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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