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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159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단체 E 상가 철거민대책위원회 소속이다.

1. 피고인들은 2019. 1. 28.08:43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6 강 남구청 본관 3 층에서 E 재건축 후의 임대 상가를 요구하며 “ 구청장과 면담을 하게 해 달라. 구청장 나와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구청장 실에 임의로 들어가려고 하여 같은 날 09:56 경 강남구 청의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F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00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2019. 3. 8. 11:35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426 강 남구청 본관 1 층 로비에 들어가 그 곳에서 붓, 페인트를 이용하여 대형 현수막을 만드는 등 민원인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같은 날 12:51 경 강남구 청의 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F으로부터 대형 현수막 제작을 청사 밖에서 해 달라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3:35 경까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F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상가 임차인들 로서 상가가 철거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재건축문제가 일단락되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퇴거 불응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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