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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4.14 2009고단4584
지방공무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화성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F노동조합(이하 ‘F’라고만 한다) 경기지역 본부장이다.

G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등

7. 19.자 시국대회 이전상황

1. G노동조합(이하 ‘G’라고만 한다)은 위원장 H 등 G 간부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11:15경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2.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내용 등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7. 19.자 시국대회 준비과정]

1. F는 2009. 6. 18.자 G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G 시국선언 지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G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 한편, 2009. 6. 22. F, I노동조합(이하 ‘I’라고만 한다), J노동조합(이하 ‘J’라고만 한다)의 간부들은 서울 서초구 J사무실에서, G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논의하였다.

3. 2009. 6. 23.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F, I 및 J는 2009. 6. 26.경 K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3개 노조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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