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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8 2012고단166
지방공무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기능9급 지방공무원으로서 I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J지부장, 피고인 B는 삼척시청에 근무하다가 2005년경 해직된 자로 현재 위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C은 삼척시 근덕면사무소 세무6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위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D는 삼척시 성내동사무소 행정7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위 지부 총무부장, 피고인 E은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전기기능8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위 지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F는 2009. 1.경부터 K노동조합총연맹 L지부 지부장, 피고인 G는 동해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경 해직된 후 현재 무직인 자이다.

한편 위 I노동조합 J지부에서는 삼척시장이 추진하고 있던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삼척시 행정기구 개편 방안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감소 및 공무원 신분보장의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부장인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여 집단행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삼척시 교동 소재 삼척시의회 앞에서 ‘졸속적 보은인사용 행정기구개편 폐기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삼척시의회 앞에서 ‘졸속적 보은인사용 행정기구개편 폐기하라’는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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