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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5.18.선고 2010고정302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0고정302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남○○

주거 이

등록기준지 ○○

2. 윤○○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논산시

검사

서재희

변호인

법무법인 시민 ( 피고인들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김선영

판결선고

2011. 5. 18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남○○은 ○○지방법원 소속 법원주사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 이하 ' 공무원노조 ' 라고 한다 ) 의 수석부위원장이고, 피고인 윤○○은 ○○시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계약해지된 자로 공무원노조 대변인이다 .

공무원노조는 2010. 3. 20. 14 : 00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에 있는 KBS 88체육관에서 ' 노조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 ' 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위 체육관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KBS비지니스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 민노총 ' 이라고 한다 ) 이 ' 민노총 전 간부 결의를 위한 문화한마당 행사 ' 목적으로 대관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민노총에 대한 대관승인 취소를 통보하여, 공무원노조는 위 체육관에서 ' 노조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 ' 를 개최할 수 없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KBS 88체육관에서 예정된 위 ' 노조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 ' 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체육관 인근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였다 .

그리하여 2010. 3. 20. 13 : 00경부터 13 :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에 있는 KBS 88체육관 정문 입구 앞길에서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과 관련 단체 회원들이 참석하고, 일부 참가자들은 ' 공무원노조 정당하다 ', ' 출범식 불허 규탄한다 ', '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 는 내용의 전단지를 든 상태에서, 피고인 윤○○의 사회로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여 ' 공무원노조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 무산 등에 대한 규탄대회 ' 를 시작하였다 .

피고인 윤○○은 모두 발언을 하고, 민노총 위원장 김○○ 등 6명,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권○○, 전교조 위원장 정○○ 등 2명, 여성연맹 위원장, 공공노조 위원장 그 밖에 다함께, 참여연대,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등 참석한 개인과 단체를 소개한 후, " 오늘 기자회견을 방해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발언을 민주노총의 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라며 참석자들의 공무원노조 지지 발언을 진행하였다 .

이에 민노총 위원장 김○○은 " … 그렇게 국격을 앞세우는 이명박 대통령 2년간 우리 나라는 어느새 국제사회에 독재국가로 노동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공무원

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복이 될 수 있도록 투쟁하겠습니다 " 라고 발언하고,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은 " … 공무원들 실내집회까지도 막는 그런 치졸한 행동을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 정부는 자기의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 공무원노조가 반드시 이 억지스런 이 정부,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이 정부 바꿔내는 그런 공무원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라고 발언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권○○은 " 독재정권 시절에도 노동조합이 출범할 때 그리고 노동조합이 설립할 때 보고대회를 불법행위로 몰아서 이렇게 금지하는 나라, 이런 적은 박정희 정권에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전두환 정권 때까지 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 민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적법성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법적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라고 발언하고, 전교조 위원장 정○○는 " 공무원노조가 앞으로 이와 같은 탄압을 기점으로 더욱 더 강하고 굳센 조직으로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으로 믿습니다 "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

참석자들의 지지발언이 끝난 후, 피고인 남○○은 기자회견문 형식으로 작성된 문건을 들고 "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는 행정안전부는 각성하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2010 대국민 선언 및 출범식을 막는 것에 대하여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는 내용을 낭독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 윤○○은 마무리 발언을 한 후 "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MB정권 심판하자 " 는 구호를 2회 선창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 공무원 노조 탄압하는 MB정권 심판하자 ", " MB정권 심판하자 ", " 노조탄압, 투쟁 투쟁 결사투쟁 " 이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

이로써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인 피고인 남○○과 공무원노조 대변인인 피고인 윤○○은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조○○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 ( 구호제창 녹화시간 확인 관련 ), 수사보고 ( 자료 편철 ), 수사보고 ( KBS 체육관 대관 관련 회신문 편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① 이 사건 행위는 기자회견에 해당할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 집회 '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들은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며, ③ 이를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하더라도 옥외집회가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KBS 88체육관의 대관승인이 취소된 것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었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알리기 위한 집회의 목적, 참석 인원, 집회 중의 행동, 해산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 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당시 모인 목적 및 모인 인원, 사전 준비, 모인 이후의 행동, 제창한 구호,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일시에 다수인과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이 사건 집회 장소에 모였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 집회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남○○은 이 사건 집회 당시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윤○○은 공무원노조 대변인이었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남○○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원 중 직책이 가장 높은 자로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고, 피고인 윤○○은 모두발언, 참석자들 소개 및 그 지지발언 진행, 마무리 발언, 구호 선창 등 이 사건 집회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한 ' 주최자 '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 단체를 가리키는데, 주최자는' 주관자 ' 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취자로 간주되는 점 ( 위 법 제2조 제3호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2010. 3. 16.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서 ( 제목 :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출범식 방해책동 즉각 중단하라 ! ) 에' 행안부는 출범식 장소인 KBS 88체육관측에 압력을 넣어 장소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그 졸렬함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가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경위와 과정, 모인 인원, 사전 준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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