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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68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 9. 25. 선고 2012가단3233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년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32336호로 2011. 8. 2. 주식회사 C로부터 양수받은 원고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로 2012. 9. 25.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9. 10.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3396, 2013하단3401호로 면책 및 파산을 신청하여 2014. 3.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위 면책 및 파산절차(이하 ‘이 사건 면책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과실로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에 기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판결은 2012. 9. 25.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알고 2013년에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다. 2) 원고는 채무를 승인하였고, 이 사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채권은 2011. 8. 2. 피고가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4. 3. 27.에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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