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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3 2019가단100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2008하단12032, 2008하면1203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11. 19.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당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권은 기재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C을 상대로 2010.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1146호로 약속어음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6. 15.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7.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위 C도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8465, 2011하면8465호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 9.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251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9. 4. 18.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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