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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938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C는 2010. 7. 16. 원고와 원고의 처 D에게 원고의 자녀 E의 학원비 채권 465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같은 달 19.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0. 7. 30. D의 명의로 20만 원, 2010. 8. 13. E 명의로 20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 7. 수원지방법원 2010차7809호로 ‘원고와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양수금 425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고 한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 1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12. 27. 면책결정을 받고 2011. 1. 11.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0하면2100 결정,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제외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데, 원고가 피고를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피고의 채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어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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