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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13 2020가단558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 12. 21. 선고 2004 가소 28756 대여금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 가소 28756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은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다.

그 후 피고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0 카기 226 판결 경정 신청을 하였고, 위 경정결정은 원고의 시아버지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8 하단 8052 파산 선고, 2018 하면 8025 면 책 사건, 이하 ‘ 이 사건 면책 신청’ 이라 한다), 2019. 4. 26. 면책결정을 받아 2019. 5. 1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면책 신청 절차에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사건은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원고는 이 사건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몰랐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을 뿐 악의로 피고를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와 지연 손해금 등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관련 사건 판결정 본을 송달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은 비면 책채권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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