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60676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D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60676호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6.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09. 2. 2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5하단1557, 2015하면155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신청하여 2016. 9. 12.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D은행은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자 내지 그 양수인인 주식회사 C이나 피고의 채권에 대한 기재는 누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과실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기초가 되는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주식회사 C이 D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기한 것인데,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최초 채권자인 D은행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채권자 내지 양수인인 주식회사 C이나 피고의 채권을 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