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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63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8차례에 걸쳐 952,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위 대출금 채무 중 6차례에 걸쳐 보증한도를 정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을 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의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E유한회사, F유한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피고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원고는 2007. 10. 5. 서울회생법원 2007하단39263, 2007하면3928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7. 12. 21.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8. 2. 27.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절차(이하 ‘이 사건 면책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20차전11640호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6. 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으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의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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