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F에 있는 G 어린이 집의 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오전 위 어린이집 H 교실에서, 피해자 I(2 세) 이 교실 바깥으로 나가려고 떼를 쓰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 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에서 4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어 미니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살면서 A의 어린이 집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 오전 위 어린이집 J 교실에서 피해자 K(4 세), L(4 세) 가 장난을 치면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 씩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6, 순 번 8에서 18 기 재와 같이 합계 1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2017. 7. 24. 경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M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D
1. 아동학 대의 심사례 조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