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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9 2017고단281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시 E에 있는 ‘F’ 어린이집 숲 속 1 반 담임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 피고인들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8. 09:42 경 위 숲 속 1 반 교실에서, 피해자 G(4 세) 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한쪽 구석에 앉힌 후 09:55까지 13분 가량 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G, 피해자 H(2 세), 피해자 I( 여, 2세) 및 피해자 J(2 세 )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 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수사보고( 진술 녹화 등),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화면 캡 처 사진)

1.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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