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7. 18. 10:25 경 위 어린이집 풀잎 고운 반 교실에서, 위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인 피해자 E( 남, 4세) 이 다른 친구에게 장난을 치고 수업 중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등 방해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집어 몸을 들어 올려 위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간 후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일 제공하는 오전 간식, 중식, 오후 간식을 피해자 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과 같이 먹도록 하지 않고 6월 중 25회, 7월 중 15회 상당을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는 조그만 책상과 위 교실 구석에 있는 언어영역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속기록
1. 어린이집 체험활동 수업 및 간식 중식 CCTV 분석 결과
1. 진단서
1. D 어린이집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판시 제 1 항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5호, 제 17조 제 5호( 판시 제 2 항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