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2. 17:40 경 위 어린이집 E 반 교실에서, 일어서 있던 피해 아동 F( 남, 0세) 을 양손으로 들어 자리에 앉힌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어린이집 현장 출동 및 관계자 면담 건)
1. 내사보고( 이 사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관한 건)
1. 2017. 8. 16. 11:36 아동 학대혐의 사진
1. 피해 아동 L의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 진단서 (L)
1. 범죄사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