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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8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내 ‘F 어린이집 ’에서 풀잎 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 11:51 경 위 ‘F 어린이집 ’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해자 G(2 세) 가 책상 위에 팔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들어올려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 16: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 7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4. 11:51 경부터 2016. 5. 16. 16:00 경까지 위 ‘F 어린이집 ’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F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1. 신고자가 확인한 피해 날짜와 다른 아동의 학대의 심 여부 영상에 대한 메모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 지법 제 74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4 조,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법률상 가중 피고인 A :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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