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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6고단5707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 민들 레 3 반’ 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8. 14:00 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E( 남, 2세) 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고 이불을 걷어낸 후 울기 시작한 피해자의 발바닥을 2회 때리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 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에서 5, 순 번 7에서 10의 각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8. 12:17 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2세) 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어깨를 3회, 등을 2회 밀치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에서 순번 3 기 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사실 등 CD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학대),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정서적 학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항의 범죄사실에는 ‘ 신체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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