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노29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실업주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차 단속 이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 전액을 납부한 점, 당심 증인 AS의 법정진술 등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도피생활 중 심리적 불안을 견디지 못해 결국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동거녀 AS은 피고인이 출소한다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