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동원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임장 관련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 증인 Z의 법정진술 등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남편의 권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실토하였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대신 막창집을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남편과 딸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남편이 대장암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어머니마저 치매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