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SEA THREE'게임기 40대(증 제1호), 1만 원권 151매(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AO에 있는 ‘AP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AQ은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일비를 받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AQ은 함께 2018. 8.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보다 게임 진행 시간이 빨라지고, 플레이어가 점수 아이템을 맞추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아니하며, 등급 분류 시 없던 점수단위가 표시되거나, 게임기 내에 무선 통신모듈이 설치되어 개ㆍ변조된 ‘씨 쓰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이에 상응하는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법정진술
1. I, AR, A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영업신고사실확인)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및 단속현장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시쓰리 게임물 사용설명서 첨부) 및 게임설명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공한 게임물에 대한 개변조 감정결과 회신)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