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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4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개ㆍ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최초 경찰 단속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차 게임장 영업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몹시 불우한 환경에서도 단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또한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실내장식 분야에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작은 아들이 현직 경찰관이며 사실혼 배우자인 L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등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2013고단638] 부분의 “범죄인지”와 “소견서”를 삭제하는 대신 “감정결과회신서”(10쪽)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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