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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3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은 VPN이라는 우회프로그램을 통해 국외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미등급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환전까지 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행으로 조기에 이를 근절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사)F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위 회사에서도 피고인이 출소하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또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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