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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3 2014노93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한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방바닥이나 벽에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지적하는 불리한 정상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재범 방지 차원에서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당심의 양형심리결과 본건 범행 후인 2013. 12.부터 2014. 10.까지 줄곧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정신과치료에 전념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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