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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9452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C은 199,600,000원과 그중 10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1. 10. 15. D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E 대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상가건물’이라 한다)과 원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F, G, H 토지 및 그 지상 유리온실, I 토지 및 그 지상 축사 등(이하 ‘이 사건 온실’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상가건물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금 채무 3억 4,000만 원 및 전세보증금 1억 원 등 4억 4,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2011. 11. 3. 이 사건 주택상가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교환계약상 채무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온실을 담보로 하는 은행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거나 원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1. 11. 1. 이 사건 온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교환계약상 채무이행으로 2013. 1. 16.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상당의 창원시 진해구 J 토지 및 그 지상 목욕탕 건물(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2013.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에 대하여 2013. 2. 20.까지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책임지고 주선하며, 만일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피고 C이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9호증의 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31. 피고 C과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25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 기간은 2013. 2.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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