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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1.28 2013가단13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9.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26.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7원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돈으로 C로부터 대구 달서구 D 대 197.7㎡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형인 E 명의로 매수하여 원고의 조카이자 피고의 아들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4. 14.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어머니 G(2007. 1. 10. 사망하였다)에게 위 보험금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G는 원고의 누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서는 매달 270만 원 가량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그 수입금으로 원고의 간병비(원고의 간호를 맡은 누이 H에게 매달 16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당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위임에 기하여 2005. 6.경 이 사건 건물 중 제3층 주택 99.7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을 전세보증금 6천만 원에 체결하였고,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아 2005. 6. 3. 위 전세보증금 중 54,7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로서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 명의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는 위 전세보증금으로써 이 사건 전세계약과 관련한 부동산중개수수료 35만 원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7월분 재산세 3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5. 7. 18. 및 같은 달 28. H에게 전세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5. 10. 22. H에게 9백만 원을 입금하였고, 2005. 6. 8.부터 2007. 4. 10.까지 총 11회에 걸쳐 신한카드에 원고의 형 E(2005. 초순경 사망하였다) 소유의 자동차 할부대금으로 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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