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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2.13 2013가합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90,665,93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5.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피고 C은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C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07. 7. 27.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D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F 대 185.1㎡ 외 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4억 5,6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000만 원은 2007. 8. 16. 지급받고, 나머지 4억 1,400만 원은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을 설정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원(이하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고 한다)과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1,4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으로부터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2007. 8. 16.)이 지나도록 이 사건 근저당 채무를 승계하지도 않았고 원고에게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07.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동양텔레콤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 C이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 B는 결국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원리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가 이를 연체하게 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사건(창원지방법원 G)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302,115,452원(원금 300,000,000원 이자 2,115,452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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