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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30 2014가합2082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3.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23. ‘E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던 피고 D의 중개를 통하여 성남시 수정구 F 대 4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203호(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C과 전세보증금 125,000,000원, 전세기간 2011. 9. 30.부터 2013. 9. 29.까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 C에게 전세보증금 1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D은 2011.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기재사항’란에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의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서울신용보증기금의 채권최고액 2억 원”,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란에 ”현장 방문하였고 권리관계 설명들었음“이라고 각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제공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기 전인 2011. 8. 25.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1. 9.경 입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 B, C과 이 사건 전세계약을 갱신한 후 이 사건 호실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라.

그러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은 G의 신청으로 2013. 10. 24. 이 법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하나은행의 신청으로 2013. 12. 30. 이 법원 I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내려졌고, 강제경매로 매각되었는데, 원고는 2014. 8. 28. 그 배당절차(배당할 금액 1,822,839,130원)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피고 협회는 피고 D과 피고 D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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