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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05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119,813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8.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 대 439.7㎡ 및 그 지상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과 피고 B이 G 주식회사에게 신탁한 창원시 진해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2017. 11.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27. 피고 B이 지정한 J에게 이 사건 목욕탕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J은 같은 날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목욕탕의 소유권을 신탁하였으며,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목욕탕의 시가를 5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7. 27.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69,880,187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수회에 걸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에 의해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피고 C에 대하여), 갑 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 대하여]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목욕탕의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목욕탕의 소유권이 현재 G 주식회사에게 신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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