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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6가단113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D협회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9. 11.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2. 9. 26. E와 사이에 E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G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위 G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H는 피고 C의 어머니로, 2012. 10. 26.경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위 G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기존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피고 B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J 공인중개사 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K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원고는 K의 중개로 위 중개사무소에서 2013. 1. 31. 피고 C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K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L호 원룸 25.6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기간 2013. 1. 31.부터 2015. 1. 30.까지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K의 요청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 중개업자란에는 피고 B 명의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라.

K는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원고에게, 피고 C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 C과 담보제공자 H가 2012. 7. 25.자로 J 부동산의 K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세, 월세에 관한 계약건을 위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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