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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5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 일자불상(위 1항으로부터 약 이틀 후) 밤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주시 E아파트 108동 302호 베란다에서,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1회 흡연분을 이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첨부), 마약감정서(대마가루 의뢰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1,5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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