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 22.경 인천 서구 C빌라 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0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3,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3,000원(대마 1회분 1,500원 × 2회 취급(흡연, 수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