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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61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 22.경 인천 서구 C빌라 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1. 마약류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3,0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3,000원(대마 1회분 1,500원 × 2회 취급(흡연, 수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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