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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중구 C 2층 3호 피고인의 집에서 '에세'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낸 다음 불상량의 대마를 안에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4. 1. 20:00경 파주시 D, 201호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수돗물을 넣고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검출시약 검사서(A), 수사보고(마약류 양성반응 유선통보 회신),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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