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친구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1. 21. 1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이전에 공사현장 주변에서 채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1회 흡연분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및 누범확인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01,500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1,5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