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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1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6.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3.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3. 3. 12:00경 인천 연수구 C, 2동 305호(D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말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2014. 4.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21.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이를 수돗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 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01,500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1,5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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