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7:00경 수원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그 무렵 이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위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및 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제2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