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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9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17:00경 수원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그 무렵 이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대마담배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공원에서 위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및 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제1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제2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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