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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4. 성명 불상 자로부터 ‘B를 운영하는데 계좌 한도 등의 문제가 있어 타인의 통장을 빌리고 있는데, 대여기간 3일은 100만 원, 일주일은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스마트 폰 메신 져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와 대화 중 계좌 1개 3일을 빌려 주는 대가로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43-4 하늘 애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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