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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대여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실제 그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일주일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씨티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구 전자금융 거래법은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제 49조 제 4 항 제 2호에서 ‘ 제 6조 제 3 항 제 2호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한 자 ’를 처벌하고 있었는데, 개정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개정 전자금융 거래법’ 이라고 한다) 은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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