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E) 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인터넷 알바 문 사이트 게시판에서 ‘ 하루 일당 급전’ 광고 글을 보고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수원역 3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F) 의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다.
범죄사실
관련 용의자, 용의 차량, otp 사진 회신, 다.
범죄사실의 A G 계좌분석, 도박운영 계좌 명의자 B, H 대면 내사, 자술서 첨부)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